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 채용 자격미달 의혹 '아버지 잘 둔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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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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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한국 언론재단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됐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그 다음 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25일 김 교수가 실제로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 불투명하다며 참여연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었다.

또한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지만,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이다. 때문에 김 교수는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해당 공고문의 문구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원대는 김 교수 채용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13년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김무성 대표 딸 교수 임용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무성 딸, 아버지 잘 둔 덕에 자격미달이어도 교수라니" "김무성 딸, 김무성 대표는 속시원하게 의혹 해명해라" "김무성 딸, 요즘 교수 되기 얼마나 힘든데 좋겠다" "김무성 딸, 자격미달이어도 임용 된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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