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벽 너머 여성 접대부 골라 성매매' 강남구, 퇴폐영업 2곳 적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건물 통째로 불법 퇴폐영업을 벌이던 변태업소가 적발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층짜리 건물 전체에 불법 영업을 해 온 초대형 변태업소 2곳을 적발, 영업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속칭 '초이스미러'를 설치한 것으로 단속 결과에서 드러났다. 초이스미러란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유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한쪽 벽면에 초이스미러를 설치하고 남성들이 여성 접대부들을 고르도록 했다. 그야말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까지 짓밟는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예컨대, 선릉역 주변의 지하부터 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한 기업형 유흥업소 'N'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건물 3층에 초이스미러를 갖추고 퇴폐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건물 외부에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모방한 간판도 내걸어 위장했다. 강남구는 해당 업소의 영업주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3층 영업장은 폐쇄조치시켰다.

또 강남구는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한 역삼동 'B'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이곳은 영업장 중앙에 유리문이 설치된 커다란 홀을 두고 초이스미러 및 상습적 성매매를 일삼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인권을 짓밟고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불법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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