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층짜리 건물 전체에 불법 영업을 해 온 초대형 변태업소 2곳을 적발, 영업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속칭 '초이스미러'를 설치한 것으로 단속 결과에서 드러났다. 초이스미러란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유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한쪽 벽면에 초이스미러를 설치하고 남성들이 여성 접대부들을 고르도록 했다. 그야말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까지 짓밟는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건물 외부에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모방한 간판도 내걸어 위장했다. 강남구는 해당 업소의 영업주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3층 영업장은 폐쇄조치시켰다.
또 강남구는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한 역삼동 'B'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이곳은 영업장 중앙에 유리문이 설치된 커다란 홀을 두고 초이스미러 및 상습적 성매매를 일삼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인권을 짓밟고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불법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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