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안양소방서장
대한민국 제복 공무원은 소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직이다. 유독 소방만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직제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지역 소방본부장 등 단 1%가 국가직이고 일선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99%가 넘는 소방관은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바다를 제외한 대한민국 땅에서 사고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책임기관인 소방은 조직부터 잘못돼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난발생 장소에 따라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 소방장비와 인력투입에 많은 시간과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가 국민 안전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고 소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도에 헬기가 3대면 B도에서도 헬기를 3대 보유 할려고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3대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경쟁심리로 인해 필요치 않은 장비를 보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차량의 노후도를 보면 지역별로 틀리지만 전체 소방차량의 20%가 넘는 차량이 노후차량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100% 교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소방력 중 가장 중요한 소방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국가적 재정지원으로 하루속히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소방이 국가직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지역별로 장비 등을 구매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장비는 없고 필요치 않는 장비는 넘칠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119안전복지정책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복잡 다양한 유형별 사고현장에서 각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필요함으로 소방은 당연히 국가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더불어 “소방관은 사기를 먹고산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지휘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소방이 국가직 이든 지방직 이든 소방공무원 급여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소방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119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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