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자금 빼돌리기…공익신고 10억 등 부정사용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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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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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전면 적용

  •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10억원 인상 등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최대 10억원으로 올리고 R&D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D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R&D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정부부처 산하기관 직원이 특정업체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연구비 받아 엉뚱한 곳에 쓰는 등 재료 과다 구매, 허위 장비 구입, 인건비 부정사용 등이 많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정상적인 회계증빙·세금신고·대금지급 후 일부 자금을 되돌려 받는 행위도 대표적이다.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에는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과제관리 강화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한 RCMS가 전면 적용된다. RCMS란 은행·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 지급·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집행시기 집중·집행취소 빈번 등 9가지 비정상집행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 (e-Tube)에 연계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재무제표 확인원·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제출의무화,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제품제작비 지출 상위 50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정밀실사 및 개선방안이 이뤄진다.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신분보장 등 비밀유지준수가 강화된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재부가금 제도는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서는 9월 중 1차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 때에는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과제협약 등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 대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 전담기관에는 암행감찰관 제도가 신설되며 전담기관 직원·부처 공무원·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일정[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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