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는 지난해 5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수원, 안산, 오산, 천안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유흥가 주변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해 온 최 모씨(48)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수원의 한 갱생보호소에서 알게 된 후 평택에 위치한 대리운전기사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면서 범행을 모의하고 월 20만원에 중고차량을 빌려 대리기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