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철도부지 내 행복주택 토지 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공유지의 인하 방안은 지난 4월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했고 코레일 소유부지는 지난달 초 관계기관 합의로 확정됐다.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지는 토지가액의 0.3~5% 수준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공유지는 공시지가의 1%, 코레일 부지는 토지가액의 0.15~2.5% 선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시·군·구 평균 지가상승률로 제한하게 된다.
국토부 행복주택개발과 관계자는 “코레일 부지 사용료가 차이나는 것은 토지 이용에 따라 요율이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라며 “기존 사용료보다 크게 낮췄으며 인상률도 제한해 역세권 입지여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지구인 오류동지구의 경우 LH와 코레일이 행복주택 부지와 LH 미매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별도 토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국공유지나 코레일 부지 등을 제외한 LH 보유토지는 재정 30%와 주택기금 40%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 건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할 때 이미 택지비가 포함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LH 재정난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행복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와 사실상 다른 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유형마다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이 다르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며 “주택 공급도 대규모 신규 개발을 통한 것이 아닌 소규모 공급이어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 통합 관리해 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사업비에 비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 달리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국민임대 표준임대 보증금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20%에 규모계수와 지역계수를 곱해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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