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공무원부조리 예방 청렴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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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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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청렴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렴사전예고제는 민원 접수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구의 청렴실천의지와 공무원부조리 발생시 신고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18일부터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당일 접수된 유기한 인·허가 민원을 추출, 감사담당관이 민원인에게 청렴문자메시지를 발송 중이다.

민원인과 구청간 최초 접촉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원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 발생 여지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직사회 자정노력과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일부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천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관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의 발굴 및 시행 노력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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