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회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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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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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액의 벌금형을 내지 않기 위해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초 허재호(72)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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