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윤회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케이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했다.
정윤회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형사1부에 배당된 2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돼 있다. 정윤회 씨는 시사저널이 '정윤회가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지난달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 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윤회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윤회 씨를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3일 온라인판을 통해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윤회 씨의 이름도 직접 거론했다.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에서 물러났다. 최 목사는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4년 사망했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윤회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토 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