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보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청와대 출입 및 박 대통령 접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조사에서 자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청와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과하게 포장돼 있다"며 "박 대통령과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한 시사주간지가 지난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 씨로 이뤄진 일명 비선 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바 있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전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