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차 평가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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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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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성향 교육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1차 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면서 14개 대상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대위는 25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진행한 자사고 14개 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박호근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정전입금 기준을 못채운 학교가 100점 만점에 1.8점 감점에 그치는 등 부실.부정평가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6월 평가에서 14개 학교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실시했는데도 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한편 회계부정, 입학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감사지적을 받고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회계부정, 입학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을 자사고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정 취소 사유를 다른 기준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를 위반하거나 기준미달인 학교는 다른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지정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다른 지표와 배점에서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6월 평가에서는 명백한 위반 근거가 있는데도 이 지표들에 대해 정성 평가 방식으로 무조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며 "지난 6월 평가에서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지표는 배점 3점으로 다른 기준과 동일한 비중으로 정해 법정전입금을 채우지 못한 J고의 경우 3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기준 점수 70점을 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4점 만점인 선행학습 예방노력 지표에서도 14개 평가대상 학교는 평균 3.07점을 받아 보통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대위는 자사고 14개 학교 중 9개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와 시험문제들을 분석한 결과 이 평가결과가 모두 근거가 없고 대부분 자사고가 최근까지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2012년 서울시교육청의 선행학습 특별점검 결과 기관주의 또는 시정계획서 제출 등 조치를 받았던 2개 학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선행학습 예방노력 지표는 교육부 지침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운영성과 평가 안내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전편입학 전형 감사결과 입학비리 등이 적발된 ㄱ 고, ㄴ고, ㄷ고, ㄹ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정성평가로 미흡을 받은 학교가 없었으며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정량 평가였던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에서도 3점 배점에 최하위 K고가 1.2점을 받아 재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평가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모든 학교들이 우수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자사고 지정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와 회계 또는 입학전형 등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국영수 비중을 55%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선행학습을 해 온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기준인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가 5점 만점에 그치는 가운데 14개 학교가 평균 3.3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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