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앞당겨 지급하는 대금은 공사(21건), 용역·물품(30건) 등 총 51건에 158억 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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