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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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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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동아건설산업 전 임원인 오대석시를 관리인이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 대여금, 회수 지연에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오대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아건설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 내달 29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8일오전 10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M&A를 통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이후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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