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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자 23명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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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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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SK텔레콤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정상화된 사고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인 9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요청정보를 확인해 영업을 하는데, 통신장애로 접속이 끊겨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은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키고도 가입자에게 1인당 수백∼수천원을 보상했을 뿐"이라면서 "이런 미미한 보상은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 견줘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재'이자, 현대사회의 대표적 '공공재'"라며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통신장애는 지난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가량 일어났다. 당시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560만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데이터 송수신도 되지 않아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 택배, 배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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