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육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학점은행제도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점은행 운영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수수여부와 다른 직원의 연루 정황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교회 횡령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생진흥교육원 전 원장 최모(58·여)씨에게도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종예 측은 "서종예 출범 당시 커리큘럼 등을 지원 해준 감사의 표시였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최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종예 측이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서종예, 평생진흥교육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업체 9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8월 6일에는 서종예 측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및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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