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39)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담배 한 갑은 2250원에 출고돼 소비자에게 2500원에 판매된다. 그러나 A씨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상태에서 900원에 나온 면세담배에 KT&G의 위조된 바코드를 붙여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는 2500원에 판매했다. A씨 등 4명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000원에 판매됐다.
검찰은 A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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