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정리기간에 공단지역 및 목욕탕 등 취약업종과 대형 영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 징수율 99.75%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담당 팀별 징수책임 목표제를 시행하고, 고액체납 수용가 및 장기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 시에는 행정처분 및 급수정지(단수)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미납분에 대해서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생활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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