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세종시의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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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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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정봉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의회 김정봉 무소속 의원은 25일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일련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종시가 탄생되는 과정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 하나에 전국 유일하게 두 개의 법령이 존재하는 즉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양립하는 기이한 형태를 지적하며 하나의 관할 구역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두 양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제도속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노대통령 대선공약, 2004년 4월 균형발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 제도적 근거 동년 10월 위헌결정을 거쳐 이듬해 2005년 3월 행복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2007년 7월 세종시 기공식을 시작했지만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수정안 발표로 그 해 12월 세종시 설치법이 불완전한 가운데 제정돼, 2012년 7월 드디어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복법 제39조 청장의 업무 중 각종개발계획 수립 승인,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정지역내 투자유치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제45조제2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외국교육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 부지매입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조항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설청장이 실질적 행정수장 최고 관리자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관할구역 세종시장의 고유 업무 내용과 경합되고 있다.

김의원은 끝으로 “오늘 저는 하나의 세종특별자치시내에 행복법과 세종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 체계를 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온전한 총체적 관리 감독은 세종시장과 세종시 의회가 관장하고 건설청은 건설에 국한하여 제대로 된 통합법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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