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전 후보자는 관련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한 이들을 함께 처벌해 달라며 익명의 네티즌 19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정성근 전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박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저의 사퇴를 요구하며 '입에 담기조차 싫은 내용'의 추문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를 듣고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될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운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전화해 '정성근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유포된 '2000년 룸살롱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 정도 동거했으며 해당 여성에게 매달 200만~300만원의 돈을 보냈다. 앞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으며 김 의원 방에서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해당 여성 어머니의 증언 녹취까지 땄다'는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없고 여성과의 관계 역시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유언비어는 인격 살인이자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앵커 출신인 정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실거주 문제에 대해 발언을 뒤집어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청문회가 정회된 와중에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전 후보자는 지명 33일만인 지난달 16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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