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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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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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호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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