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5월 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외감 대상 주식회사 범위는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가운데 업계 평균 부채비율을 150%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도 외감인을 지정한다.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감인 강제 지정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금융위 감리 결과 전체 상장사 가운데 횡령 및 배임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54.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회사는 47.1%였다.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회사도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해진다.
물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치나 감사인 미선임, 횡령 및 배임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한다.
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 참여 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감사시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감사인이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 구체적인 감사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인 서식은 추후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시행세칙에서 정해진다.
금융위는 이처럼 바뀌는 외감법 시행령 및 규정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