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사실상 무산…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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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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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실있는 국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실시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2차 국정감사 직후 시작될 예정이었던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월호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입법 처리와 분리 국감 실시에 응할 수 없다는 까닭에서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해결을 위해 전날에 이어 유가족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했던 10월 국감이 있다"며 "내일부터 국감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되면 끝까지 싸울 것으로 대답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국감의 근거 법안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됐다. 덩달아 26일부터 예정됐던 1차 국정감사 일정 또한 무산된 셈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파행으로 올해 국감 역시 ‘졸속 국감’, ‘부실 국감’등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실 있는 국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준비부족으로 부실국감이 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더욱이 1차 국감 대상기관인 398곳 중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본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역시 '졸속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의결토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국감을 분리 실시 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감분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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