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권 옴부즈맨 도입.병사 복무기간 차등화' 논의…병영문화혁신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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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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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병사 복무기간 차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병사 복무기간 차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영문화혁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방안은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신설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센터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면 군단·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내 모든 영역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일부 위원들은 최전방 GOP(일반전초)나 GP(비무장지대내 소초), 해안·강안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내 반인권 행위와 사망사고 조사 때 민간전문가가 참관하는 방안 및 병사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기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휴가 자율선택제 도입 방안 등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방 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과 연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 고충차단 행위를 5대 반인권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부 위원들은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병영문화 혁신안'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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