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 4년간 1293억원 더 받은 세금..60%이상 주인 기다려[사진=국세청 환급금 조회,아이틀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지난해 544억원의 국세 환급금 방생하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화제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혹은 바뀐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한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 그런데 주소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고 이때 미수령환급금이 생기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54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저것도 안 찾아 가면 눈먼 돈인가요?","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실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찾기가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국세청 환급금 조회, 세금을 걷을 때 잘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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