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천재지변 및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법제가 현장 수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초기 대응의 실패"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법제에 마련된 현장지휘 관련 규정이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들 법률이 현장 지휘·감독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시장·도지사를 지휘·감독자로 규정하거나(소방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현장을 통솔하도록 하면서도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구조통제단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정책결정기구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각 법률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기구들을 합쳐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이행할 최고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설치된 임시조직만 해도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제외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소방방재청·교육부·각 지자체 등이 있어 과도한 보고로 사고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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