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 통합 시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해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가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면서 변액보험 취급이 가능해지자 경쟁사들은 농협생명의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우려해왔다.
특히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은 농협 지역조합을 제외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신경분리 당시 농협생명은 방카 25%룰 적용을 면제받는 대신 변액보험 출시를 하지 않겠다고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잘못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협정이 깨졌다"며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했다.
다만 농협생명 측은 "농협법에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으나, 업계에서 주장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신사협정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판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아비바생명의 채널로 판매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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