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변액보험 제한적 판매…생보업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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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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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문지훈 기자 =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이 내년 초 통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가했던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농협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 통합 시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해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농협생명은 2011년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당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1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대신 일부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 변액보험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가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면서 변액보험 취급이 가능해지자 경쟁사들은 농협생명의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우려해왔다.

특히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은 농협 지역조합을 제외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신경분리 당시 농협생명은 방카 25%룰 적용을 면제받는 대신 변액보험 출시를 하지 않겠다고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잘못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협정이 깨졌다"며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했다.

다만 농협생명 측은 "농협법에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으나, 업계에서 주장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신사협정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판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아비바생명의 채널로 판매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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