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모범·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교육시설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신설되는 규정과 당부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스쿨존 위험지도’를 보완·개선하여 학교측과 협업하여, 교육자료와 가정통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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