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연 3% 수익률을 보장하는 특판 예금 상품도 내놓고 있어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원리금 보장한도인 1인당 5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 5000만원 초과분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직 저축은행의 경영 기반이 취약한 만큼 만기도 2년 이상보다는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들의 특판 상품 역시 우대금리 조건 역시 따져봐야 한다.
우대금리 3.0%를 포함해 6.0%의 금리를 주는 우리은행의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맞춰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5.5%의 금리를 주는 하나은행의 '난 할 수 있어 적금'도 우대금리 2.5%에 카드 결제실적,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타 상품 가입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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