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규정 공포되면 공무직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명칭으로 인해 신분적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결속강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는 이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선 6월 30일 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단순노무원, 잡역조무인부,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현업인부 등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명칭을 각각 사무원, 시설물 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에게는는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가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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