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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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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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기간제 신분을 벗어날 순 없지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국 4만 2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모(39)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당장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역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육자격 검정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즉 기간제 교사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직 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정교사는 될 수 없다. 다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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