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직원 ‘7월의 공정인’에 선정

  •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적발 직원 ‘7월의 공정인’

  • 배찬영 입찰담합조사과 서기관,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

7월의 공정인[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적발한 배찬영 입찰담합조사과 서기관과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은 전체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들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견고하게 유지돼 온 건설업계의 카르텔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7월의 공정인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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