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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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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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부터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보료와 연체액 등이 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30%로 정해졌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불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된다.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그간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9월부터는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에 감소량의 10~50%를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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