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광고모델이 직접 사용해 입증된 제품만을 광고할 수 있다’ 등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광고법을 제시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날 중국 입법부에 해당하는 제12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 광고모델의 제품 품질 입증 △ ‘돈 버는’ 주택 광고 문구 금지 △스팸광고 금지 △흡연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법 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광고법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직 사용된 적이 없거나 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증명을 반드시 갖추라는 것으로 이는 광고모델이 실제로 해당 상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광고모델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유명 스타가 이미지만을 팔아 상품을 홍보하고 자신은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정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고모델이 입증 절차 없이 광고 촬영을 할 경우 공상행정부처의 관련법에 의거해 광고수입을 불법소득으로 취급, 광고료의 1배이상 2배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주택 광고에 “△△를 통해 부자되세요” “△△아파트에서 궈마오(國貿 베이징 번화가)까지 30분 거리” 등 주택 구입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투기유발 문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함께 수신인의 동의없는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의 스팸광고 남발도 금지했다.
또한 이번 수정초안에는 기존의 담배광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중국 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영화 및 TV프로그램·신문·잡지 등 매체를 통한 담배광고와 극장·회의실·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광고가 금지돼있다.
이번에 제시된 수정초안에서는 기존의 5개 매체 뿐 아니라 서적·음반·전자책·모바일인터넷 및 인터넷에서의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도서관, 문화관 및 박물관, 공원 등 담배광고 금지 공공장소 범위도 확대했다.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옥외 담배광고도 금지됐다.
그러나 담배광고에 대한 전면금지는 명시하지는 않아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징바오는 전했다. 광고법 개정작업이 시작된 지난 6월 중국질병센터 등 관련 학자들이 “중국은 세게 최대 담배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매년 130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면서 전면금지 조항 추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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