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의 리더십 발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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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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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천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며 처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국내 병원의 93%는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부처 장관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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