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혁신계획]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축소…금감원 기능에 영향 없어"(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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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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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직원 제재를 90% 이상 감축하고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이차(利差)보전 예산을 확대하고 혁신평가는 기존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직원 제재 축소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기능 역량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차보전 제도 확대 시기는?
-현재 시행 중인 이차보전 예산이 37억원에 불과하다. 37억원 소진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 1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은행 혁신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불이익은?
-혁신평가는 기존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전혀 다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이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혁신평가는 이와 별개로 운영된다.

혁신평가는 창조금융 구현, 금융권 경쟁 및 혁신 역량, 사회적 책임 등의 분야로 나뉘며 금융기관들이 중개기능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면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지금까지 정책금융이 일률적으로 운영됐으나 혁신평가등급에 따라 정책금융 제공 규모나 금리 등을 차등해 우수한 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를 줄이면 금감원의 기능도 줄어드는 것인가?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기능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직접제재를 줄이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사에 '조치의뢰'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행위에 대한 책임자나 임원, 내부통제 여부 등에 집중하게 된다.

개인별 위반행위 가담정도나 형태 등에 대한 금융사의 조치의뢰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았으나 세칙을 수정해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이다.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토론해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서도 거시경제나 기술금융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포함시켜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사 직원 제재 축소 추진 시기는?
-현재 검사가 완료돼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검사는 종료됐으나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의 경우 조치의뢰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규 검사가 착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 제재 원칙 폐지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다.

▶면직, 정직, 견책, 감봉, 주의 중 주의나 견책이 금융사에 조치의뢰될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으로 직원 중징계 부분도 조치의뢰 할 수 있다. 위법이나 형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 한다.

▶직원 제재 감축 해당 범위는?
-금융권 전체에 적용된다. 기술금융 대출이나 투자의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하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취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태료나 과징금 등 보완 방안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영업행위나 개인, 기관에 대해 차등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한다. 과징금은 법무부나 정부 내에서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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