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선박 저장탱크에 담아둔 분뇨를 정해진 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하되 선박의 흘수(물에 잠기는 한계선)·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지키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고 관행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선박 냉동고·에어컨 등 선박 설비나 장치를 설치·보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임송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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