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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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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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박 저장탱크에 담아둔 분뇨를 정해진 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하되 선박의 흘수(물에 잠기는 한계선)·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지키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고 관행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선박 냉동고·에어컨 등 선박 설비나 장치를 설치·보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 등 해역이용사업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평가대행자가 대표자 등 주요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임송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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