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본격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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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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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한 박상은(65)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2시께 박상은 의원을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박상은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11개나 되고 박상은 의원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강도 높은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상은 의원의 혐의가 많아 하루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조사할 분량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박상은 의원의 아들 자택에 숨겨둔 5억9000여만원이 불법정치 자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은 의원이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 외에 추가로 해운업계나 지역구 내 기업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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