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원 일체 권한남용 없애겠다"… '갑질'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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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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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소위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징계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골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공직사회에는 나쁜 관행이 남아있는데 우리사회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앞서 내놓은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방안이다.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대부분 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청책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은 바로잡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갑질은 시민 민원인(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 및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 인허가 신청자(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먼저 서울시는 10개 윤리지침이 담긴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해 내달 16일 선포식을 갖는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전제조건 하에서다.

예컨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인허가, 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 등의 다짐들이 속한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을 통해 서울시는 모든 계약서와 부속서류에 남아 있는 '갑을' 용어를 관련 문서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계약 서류의 경우 2013년 한 해 본청 사업소만 1만1130건이 작성됐다.

서울시는 '공무원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께 공포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 본 것이다. 

이외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민간위탁 혁신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정 제1철학인 소통이 사람과 사람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내달 선보일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을이 부당한 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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