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17일 기각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8명으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했다.
서남학원은 2012년 교육부의 감사 결과, 교비회계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 허위 임용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 27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으나 취소된 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해 11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근까지 이들 임원에 의해 학교법인이 운영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