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등 3대 도시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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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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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의 모습. [사진=중궈신원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자국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중국 주요 도시 3곳에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을 세울 예정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3곳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초안 심의를 건의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3대 도시에 설치될 지적재산권 법원은 특허권은 물론 신품종 개량, 반도체 설계 및 주요기술  등 관련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획득 및 분쟁해결의 전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에 의거해 중국을 1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법원 안건을 건의하면서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이 등장하면 국가 혁신발전전략 추진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법원이 조성될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와 광저우가 선택된 것은 특허권 및 상표권 등록은 물론 관련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관련 전문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베이징의 경우 140명의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이 있으며 지난해 처리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안건만도 1만4000건에 이른다. 지난 5월 베이징 고등법원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베이징 3급법원에 접수된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이 9684건, 판결이 난 것은 9439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04%, 12.05%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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