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윤일병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은 검토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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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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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사진= KBS 방송 캡쳐]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해장병 중 한 명의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전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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