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최근 한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5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속칭 '카드깡' 등 여러 수법을 통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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