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치된 노후차량 폐차대금으로 체납세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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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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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는 체납으로 압류된 채 무단방치된 차량을 폐차할 때 폐차장에서 나오는 고물 값으로 체납금을 충당하여 환경도 깨끗이 하고 받기 어려운 압류체납금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차량 폐차 시 폐차장에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폐차대금은 중·소형승용차 한대에 30∼50만 원 정도다.

시는 이렇듯 노후차량을 폐차할 때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대금 내에서 충당한 체납금이 6월까지 총 2,700여만 원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수용 관리팀장은 “방치차량으로 인한 민원도 해결하고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로 팀원들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아이디어를 개발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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