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에 대한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은 국내 인증에 앞서 독일의 풍력발전 인증기관 DEWI-OCC로부터 형식인증(Type certificate)을 취득한 바 있다.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4월부터 RPS,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인증이 의무다.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 인증서 획득은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인 것,
지난 2013년도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46개소 322기로 발전용량은 총 561MW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어려운 풍력산업현황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같이 국내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속적인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 안전한 풍력설비가 국내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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