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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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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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등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망신고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했으며,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출장소, 전 은행 등을 방문해야 했다.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을 통해서도 사망신고를 제외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치구 사망신고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각 금융협회에 전달돼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신청일로부터 3~20일 경과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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