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보험' 도입된다…금융위, 재난보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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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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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이 대거 도입된다.

금융위는 평소 안전관리를 강화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에 대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발생시 고객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재난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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