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역을 앞둔 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현역 군인 대상 전직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대 군인의 전직교육을 대부분 국가보훈처와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계급과 연령 등 대상인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전직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전역을 앞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교육 전담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는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보건복지관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의 이사로는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직지원 담당 장성급 장교, 고용노동부와 보훈처의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의 근거법인 국방전직교육원법은 지난해 3월 발의돼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지원 근거 등이 담긴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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