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10건 중 1건은 친족이 범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7 0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10건 중 1건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25명)가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5.4%(12명)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4명)로 나타났다. 삼촌 이내(9%, 2명), 사촌 이내(9%, 2명) 친족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성년인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