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월남전 참전용사임에도 의무기록이 없다며 외면을 당하던 안의순씨가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의순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목 디스크는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의순씨는 그해 11월 월남전에 파병돼 국군 주둔지 베트남 송카우 지역에 도착했다. 수도사단 제26연대 맹호부대에 소속된 안의순씨는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아무는 과정에서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의순씨는 1973년 1월 만기 전역했지만,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았던 목 부위가 아파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이후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지청은 의무기록이 없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안의순씨는 2012년 12월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결국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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