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소비자 김 모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 등 주류회사와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정부도 술병에 적정허용량을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제재를 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은 병 치료비 등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마신 사람이 잘못 아닌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조금 어이없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기가 막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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